초보 사장님과 직원을 위한 쉬운 월급 계산법 (주휴수당, 4대보험 포함)

월급 계산법 매월 받는 월급이지만 막상 명세서를 받아보면 복잡한 공제 항목 때문에 내 급여 계산 방법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. 사장님에게는 정확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,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확인하기 위해 올바른 급여 산출 공식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. 본 가이드에서는 세전 급여의 구성 요소부터 4대보험, 세금 공제, 그리고 최종 세후 실수령액이 도출되는 전체 과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
1. 급여의 출발점: 세전 급여(기본급 및 수당) 구성

급여 계산의 첫 단계는 공제 이전의 금액인 ‘세전 총급여’를 확정하는 것입니다. 세전 급여는 크게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기본급과 업무 환경 및 요건에 따라 추가되는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. 특히 시급제나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.

  • 기본급: 근로 계약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(예: 주 40시간)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 급여입니다.
  • 주휴수당: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. (공식: 1주 소정근로시간 / 40시간 * 8시간 * 약정 시급)
  •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: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, 법정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
  • 비과세 수당: 식대(월 20만 원 한도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 원 한도) 등 세금 및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.
급여 계산 가이드 #1

세전 총급여의 핵심 구성 항목

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세전 총급여(기본급 + 각종 수당)를 산정하는 것입니다.

기본급: 근로 계약 시 약정한 고정 근로의 대가
법정 수당: 연장, 야간, 휴일근로 발생 시 가산 수당 지급
비과세 항목: 식대(월 20만 원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 원) 등 세금 면제 항목 확인 필요
급여 계산 가이드 #2

놓치기 쉬운 주휴수당 계산 공식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.

주 40시간 이상 근로자: 8시간 × 약정 시급
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:
(1주 총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

2. 공제 항목 1단계: 4대보험 공제율 적용

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‘과세대상급여’라고 부릅니다. 이 과세대상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료를 산출하여 공제합니다. 4대보험은 매년 요율이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되므로 최신 기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구분근로자 부담 요율사업주 부담 요율비고
국민연금4.5%4.5%총 9.0%를 절반씩 부담
건강보험3.545%3.545%보수월액 기준 적용
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.95%건강보험료의 12.95%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산출
고용보험0.9%1.15% ~ 1.75%사업장 규모별 상이

3. 공제 항목 2단계: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

4대보험 공제와 별개로,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와 소득세의 10%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. 근로소득세는 소득 규모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국세청의 ‘근로소득 간이세액표’를 기준으로 삼습니다.

  • 근로소득 간이세액표: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,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매달 떼이는 세금 액수가 줄어듭니다.
  • 지방소득세: 확정된 근로소득세 산출 금액의 정확히 10%를 추가 공제하여 지자체에 납부합니다.
급여 계산 가이드 #3

급여 공제의 쌍두마차: 4대보험 & 세금

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액은 두 가지 트랙으로 계산됩니다.

4대보험 공제: 국민연금(4.5%), 건강보험(3.545%), 고용보험(0.9%) 등 고정 요율 반영
소득세 원천징수: 부양가족 수와 소득 구간에 따른 국세청 간이세액표 적용 +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 추가 공제
급여 계산 가이드 #4

최종 세후 실수령액 한눈에 보는 산출 공식

통장에 찍히는 최종 세후 월급은 아래 계산 흐름을 거쳐 결정됩니다.

[단계별 계산 흐름]
1. 세전 총급여 산정 (기본급 + 과세/비과세 수당)
2. 과세 대상 금액에서 4대보험 공제액 차감
3. 간이세액표 기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차감
4. 최종 실수령액 입금

4. 실제 급여 계산 예시 (월급 300만 원 기준)

이해를 돕기 위해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세전 월급 300만 원(부양가족 1인 기준)의 가상 급여 계산 과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비과세 식대를 뺀 280만 원이 4대보험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.

  • 과세 대상 급여: 2,800,000원 (300만 원 – 비과세 식대 20만 원)
  • 국민연금(4.5%): 126,000원
  • 건강보험(3.545%): 99,260원
  • 장기요양보험(건보의 12.95%): 12,850원
  • 고용보험(0.9%): 25,200원
  •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: 간이세액표 준용 약 58,000원 내외
  • 최종 실수령액: 약 2,678,690원 (개인 상황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)

지금까지 기본급 구성부터 공제 요율, 최종 수령액 계산 단계까지 차례대로 짚어보았습니다. 수식과 요율이 매번 업데이트되므로 복잡하게 직접 수동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명확히 파악한 뒤 공인된 급여 계산기 툴을 사용하는 편이 오차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.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급여 대장을 작성하거나 확인할 때 위 로직을 대조해 보며 누락되거나 초과 공제된 세부 내역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